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산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 장치가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허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날 성인 여성인 기자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체크포커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사용해봤는데 성인 인증은 물론, 결제도 가능했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할 것입니다면 청소년도 전자흡연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는 법가이드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했었다. 이와 같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대전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 상황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을 것입니다.
전공가들은 “전자담배는 잎흡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었다. 지금 담배산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담배에 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해 들이마시는 형태다. 담뱃잎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전통적인 궐련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라는 평가다. 대통령은 액상 전자담배가 국내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집계조차 못 해서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체에서 과일·캔디 등 향긋한 냄새가 언제나 난다면 전자담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할 정도다.
또한 작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3억8000만갑이 팔려 작년(3억9000만갑)보다 21.3% 증가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9%)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포는 작년 12.4%에서 14.8%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