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9년 6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손님이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5년부터 실시했었다.

특히 2026년은 2026년과 틀리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4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회사의 4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대전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이용할 이탈리안그레이하운드옷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